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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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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인”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경로당 주치의”란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주치의 사업의 운영 방향 2. 경로당 주치의 사업 시행 및 지원 방안 3. 경로당 주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한 사업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경로당 주치의 지정

제4조(경로당 주치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제3조 시행계획에 따라 구 경로당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을 경로당 주치의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경로당 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3.7.21.>

제6조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

제6조(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 경로당 주치의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 2.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 3. 노인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로당 주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경로당 주치의 지정 해제

제8조(경로당 주치의 지정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로당 주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경로당 주치의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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