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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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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을 목표로 하며, 구의 시가지ㆍ수변ㆍ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해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

제5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의 적정성 여부 3.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에의 위반 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붙이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제6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역사ㆍ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고도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등 특정 경관관리 구역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할 것 가. 공청회 개최목적 나.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공고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할 것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제8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안과 주요 하천변의 경관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 사업 3.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경관사업계획서

제9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사업 관련 경관계획 설명서, 설계도면 등의 도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용 및 추진방법 2.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1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협의체의 회의 참

제12조 경관사업 총괄계획가

제12조(경관사업 총괄계획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 경관협정,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전 과정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을 진행ㆍ조정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ㆍ수당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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