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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의정부시 · 공포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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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의정부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3조 경관사업 승인신청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4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및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사업승인을 거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5. 8.>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사업 2. 경관계획에서 정하는 경관사업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경관사업비의 1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조정하여 보조할 수 있다. 1. 시의 주요역점사업으로써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은 사업비의 10분의 7의 범위 내에서 보조 2. 시의 주요역점사업으로써 파급효과를 고려한 한정적 시범사업의 경우 에는 경관사업비의 전부 보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ㆍ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7.11.15.> ④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5조 경관사업 보조금 신청 및 결정 등

제5조 (경관사업 보조금 신청 및 결정 등) ① 제4조제2항 및 보조금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라 경관 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에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경관사업 승인 및 재정지원 신청, 착수 및 완료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제6조 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제6조 (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① 제5조제2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해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ㆍ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제7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①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보조금의 환수

제8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보조금의 환수)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21. 12. 31.>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17.11.15.> 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제9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 운영회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8.> ②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 및 조례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경관협정운영회에서 협정체결자의 동의를 얻어 경관협정인가 및 재정지원 신청, 착수 및 완료 신고, 경관협정승계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제11조 경관협정의 승계

제11조(경관협정의 승계) 조례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12조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제12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관협정 체결에 드는 비용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3. 5. 8.> 1. 경관협정 체결 및 인가에 드는 경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협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의 이행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때에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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