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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의정부시 · 공포일 2023-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3. 5. 8.>

제2조 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의정부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규정한 중요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3. 5. 8.>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기계 및 장치 5. 공구, 기구, 비품 6. 차량운반구

제3조 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5., 2023. 5. 8.>

제4조 자문기관의 대행

제4조(자문기관의 대행) 조례 제22조에 따른 자문기관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며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8.9.20., 2023. 5. 8.>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법령ㆍ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2020.5.1.,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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