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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3-07-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21.>

제2조 지원대상 및 조건

제2조(지원대상 및 조건)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자금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창업자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자 2. 경영자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한 자 3. 삭제 <2023. 7. 21.> [전문개정 : 2023. 7. 21.]

제3조 대상자의 선정

제3조(대상자의 선정)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정한다. <개정 2023. 7. 21.>

제4조

제4조 삭제 <2023. 7. 21.>

제5조 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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