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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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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함으로서 대중교통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2>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10.12> 1. 대중교통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노선 등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 주요 민원사항 5. 기타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5.15, 2009.12.30,2014.12.30,2016.1.6> 1. 거제시의회 의원 2인 2. 거제경찰서 교통담당과장 3. 시민단체 대표 3인 4. 버스업체 대표 및 운수종사자 대표 3인 5. 기타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7.20.>

제4조

제4조 <삭제 2023.7.20.>

제5조 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7.20.>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 당사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7.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23.7.20.>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안건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3.7.20.>

제7조 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7.20.> 1. 의결주문(보고의안은 보고주문) 2. 제안이유(보고의안은 보고이유) 3. 주요골자(의안의 내용이 적을 경우 당해 의안의 내용) 4. 기타 참고사항 등

제8조 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3.7.20.>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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