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거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3-07-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21>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하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6.8.21., 2019.4.11.>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및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06.8.21.>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개정 1998.9.14, 2006.8.21, 2007.5.15>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7.20.>

제4조

제4조 <삭제 2023.7.20.>

제5조 의장 등의 직무

제5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사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개정 2006.8.21>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8.21>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등

제6조(회의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20.> ②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7.20.>

제7조

제7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8조

제8조 <삭제 2023.7.2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