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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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 1. "사회성과"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ㆍ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7.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란 운영기관이
제3조(적용범위) 보상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상사무)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2.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민간의 행정참여와 투자를 통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① 시장은 보상사업 개발 및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ㆍ방법,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울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사업의 동의) ① 시장은 채무부담행위 성격의 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3>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사업 동의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신설 2018.5.3>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매년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보상계약 사업의 현황 3.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7조(운영기관 선정) ① 시장은 보상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기획하고 시에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 선정방법ㆍ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
제8조(보상계약의 체결) 시장은 운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주소 2. 사업목적 및 기간 3. 보상계약 사무의 내용 4.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5.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6. 그 밖에 계약이행 또는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사업비 및 산출내역 8.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9. 사업비 조달계획 10. 사회성과 정의 및 평가지표 11. 사회성과 평가 협약서
제9조(사회성과 평가)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상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방법, 시기를 명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보상사업 평가를 위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
제10조(성과보상) 시장은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을 지급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개정 2015.1.2>
제11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기관에 보상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 1. 시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에 연루되어 계약 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 위반, 종교적 편향성, 인권침해, 회계부정, 횡령,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운영기관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상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정상적인 보상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있거나 그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상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2.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4.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