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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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7>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ㆍ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그 시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속하게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과 그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3.7.24>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제6조의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2. 제9조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1.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등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관련 단체애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서울시 여성기업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 그
제9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3.7.24>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2.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3.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2023.3.27, 2023.7.24> 1.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경영지도에 관한 지원 3.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4. 여성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에 관한 연수 및 지도 5. 여성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연수 및 지도 6.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노동자의 디지털 역량강화와 관련된 연수 및 지도 7.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8.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제9조의2(여성기업 주간) 시장은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7]
제10조(공공기관의 평가 반영) 시장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24]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7.24>]
제11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