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07-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서울특별시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사용자, 주민 및 서울특별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 등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19.12.31>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9.3.28> 1. 노동자 대표 2. 사용자 대표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③ 위원 중 노동자 대표 위원은 노동단체의 대표자(노동단체의 서울특별시 대표자를 말한다)중에서, 사용자 대표 위원은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사용자 단체의 서울특별시 대표자를 말한다)중에서 시장이 각각 위촉한다.<개정 2019.3.28>

제4조의2 위원의 임기

제4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노동자 대표위원, 사용자 대표위원,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자가 위촉되는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4조의3 위원의 해촉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24]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제4조제2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12.3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3.28, 2019.12.31> ④ 위원장은 비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 분과위원회,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

제7조(분과위원회,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 ① 협의회는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노동시장, 사회, 경제 등 분야별 구체적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의제별ㆍ업종별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분과위원회,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③ 분과위원회,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 분과위원회,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제7조의2 실무위원회

제7조의2(실무위원회) ① 협의회, 분과위원회 및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등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의회등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삭제 <2019.12.31> ③ 삭제 <2019.12.31> ④ 실무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실무위원회가 속한 협의회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가 속한 협의회등의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본조신설 2016.3.24]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등은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노동조합장이나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의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19.12.31> ② 협의회등은 필요할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협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촉구

제9조(협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촉구) 협의회등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