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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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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2.4.28>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가맹점"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

제2조의2 시장의 책무

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상품권을 구매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10]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4조 상품권의 발행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31> 1. 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 서울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제4조의2(서울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사용자가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서울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시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8]

제5조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제5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2.4.28>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4.28>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2.「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제한 사업체로서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에 따른

제6조 가맹점 준수사항

제6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 및 타 상품권 등의 판매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전문개정 2020.12.31]

제7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위법행위에 이용하거나 위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제8조(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또는 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 가맹점 등록(이하 "발행등"이라 한다) 등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4.28>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내용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28>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과 가맹점의 지역별ㆍ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5.20, 2022.4.28>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제9조 사업 및 지원

제9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4.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판매대행점의 선정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시장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자치구 지원

제10조(자치구 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자치구별 혹은 권역별 상품권을 발행ㆍ유통하는 경우 그 경비를 정액 또는 정률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행 총액 2. 보조받으려는 금액과 산출 근거 3. 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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