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07-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빛섬 운영 정상화를 위한 2013년 9월 12일자 합의서에 따라 세빛섬 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분쟁을 해소하고 그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세빛섬 이용 기회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 2020.5.19, 2023.5.22> 1. "세빛섬"이란 반포대교 남단 한강수면 위에 조성한 3개의 인공섬을 말한다. 2. "미디어아트갤러리"란 세빛섬 옆 한강수면 위에 조성된 무대를 말한다. 3. "세빛섬 사업"이란 세빛섬 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투자하여 조성한 세빛섬 및 미디어아트갤러리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각종 행사 및 영업활동을 말한다. 4. "공공성"이란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의 세빛섬 이용 기회 확대와 관련한 사항 등을 말한다. 5. "합의서"란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과 사업시행자가 세빛섬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서 및 합의서를 말한다. 6. "사업시행자"란 세빛섬을 조성한 ㈜세빛섬을 말한다. 7. "지체상금"이란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사업 협약서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이 ㈜플로섬에 부과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빛섬 사업의 시설 및 운영에 적용한다. <개정 2017.1.5, 2021.9.30>

제4조 운영 정상화

제4조(운영 정상화)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가 빠른 시일 내 모든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1.9.30> ② 시장은 세빛섬 운영 정상화를 위한 2013년 9월 12일자 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에서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시행자의 협약서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0.5.19, 2021.9.30>

제5조 공공성 확보계획 수립

제5조(공공성 확보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합의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추가 확보를 위한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이하 "공공성 확보계획"라 한다)을 제출받아야 하며, 공공성 확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5, 2020.5.19, 2021.9.30> 1. 세빛섬 사업 관련 공익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세빛섬 운영 시 사회적 약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세빛섬 운영 시 공공의 안전 및 보건위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공성 확보계획은 세빛섬 정상운영 개시일로부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간까지 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0.5.19> ③ 시장은 합의서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을 개시하기로 한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공공성 확보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④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공공성 확보계획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시장이 승인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을 전부 이행하는 경우, 시장은 사업시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5조제4항에 따라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세부시행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3.5.22> ②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연도별 세부실행 계획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시장이 승인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과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연도별 세부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19, 2021.9.30>

제7조 시행완료내역 정산

제7조(시행완료내역 정산)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라 시로부터 승인받은 연도별 세부실행 계획을 시행하고, 매년 완료내역을 다음 연도 세부시행계획 심의 시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의 정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19, 2021.9.30>

제8조 지체상금

제8조(지체상금)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 및 변경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경우 시장은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이행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이미 이행된 사항에 대하여 정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이미 부과한 지체상금의 남은 잔액(매년 물가상승률 포함)을 다시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1.9.30>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행완료내역 정산 후 7일 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정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지체상금 잔액을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0.5.19, 2021.9.30>

제9조 시의회 보고

제9조(시의회 보고)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은 매년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공공성 확보계획과 그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3.5.22>

제10조 공공성 확보계획 시행 승계

제10조(공공성 확보계획 시행 승계)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11조 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1.5, 2020.5.19, 2021.9.30> 1. 공공성 확보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실행 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세부실행계획 완료내역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공공성 확보계획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그 밖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5.19]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5>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5, 2021.9.30, 2023.5.22> 1. 당연직 위원 : 미래한강본부장 2. 위촉위원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1명, 변호사 1명 및 공인회계사 1명, 공공성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기업ㆍ학계 등에서 공공성관련 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명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