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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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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옹진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 의식 제고

제5조(양성평등 의식 제고) 군수는 소속기관 및 가정·학교·사회교육시설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공직참여

제6조(공직참여) 군수는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경제활동 참여

제7조(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2.7.27. 일부개정>

제8조 일·가정 양립지원

제8조(일·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2022.7.27. 일부개정>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지원 7.「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모·부성의 권리보장

제9조(모·부성의 권리보장) 군수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권리를 보장받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복지증진

제10조(복지증진)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결혼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2022.7.27. 일부개정>

제11조 건강증진

제11조(건강증진)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제12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직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직원의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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