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옹진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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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옹진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 의식 제고) 군수는 소속기관 및 가정·학교·사회교육시설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공직참여) 군수는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2.7.27. 일부개정>
제8조(일·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2022.7.27. 일부개정>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지원 7.「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모·부성의 권리보장) 군수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권리를 보장받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복지증진)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결혼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2022.7.27. 일부개정>
제11조(건강증진)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직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직원의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