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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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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제2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남시 학교급식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성남시 미래교육과장과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급식담당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단체의 구성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04.21. 2023.7.24> 1. 학부모 단체 2. 성남학교영양(교)사회 3. 성남학교행정교육담당 4.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주체 5. 농업관련 단체 6. 식생활 관련 시민단체 7. 그 밖에 식생활, 학교급식, 물류유통 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성남시 미래교육과장이 되며,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04.21. 2023.7.2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중 직무와 관련되

제3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제3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센터 효율적인 운영방향의 결정 2. 학교급식재료 공급품목 심의ㆍ결정 3. 학교급식재료 공급방법 결정 4. 학교급식재료 공급가격 심의ㆍ결정 5. 지원센터 개선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결정 6. 학교급식 및 건전한 식습관 형성에 따른 교육ㆍ홍보 방향의 결정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무위원회 회의

제4조(실무위원회 회의) 실무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학교의 방학기간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임무 등

제5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수당

제6조(수당) ①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원활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팀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지원센터의 역할

제8조(지원센터의 역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 및 배송 2. 다양한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유도 3. 그 밖에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의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지원활동

제9조 운영방침

제9조(운영방침)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 2. 학교급식의 공공성·공익성을 감안하여 학생·학부모 등 소비자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3. 식재료 공급규격 및 검수의 표준화를 통한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제10조 지원센터 운영주체의 의무

제10조(지원센터 운영주체의 의무) ①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의 강화를 위하여 회계의 구분 운영, 공급원가 공개, 운영비용 공개 및 보고(결산, 결과, 사업계획)의 의무를 지고 센터사무의 세부 사무편람을 작성한다. ②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제외하고 시민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③ 급식재료 수·발주, 클레임, 정산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정기적으로 전문인력을 통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과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급식재료 배송은 물류주체가 직영 또는 급식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식재료 공급의 원칙

제11조(식재료 공급의 원칙) ① 학교급식재료 공급은 수요예측에 따라 계약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반농산물, 수산물, 농·축·수산 가공품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12조 공급가격ㆍ품목 결정의 원칙

제12조(공급가격ㆍ품목 결정의 원칙) ① 농산물의 공급가격은 생산자 출하가격, 시중가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급품목과 공급가격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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