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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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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평생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이용대상자 범위

제3조(이용대상자 범위)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평생학습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 2. 인접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일부개정 2016.5.2.>

제4조 시설 사용신청

제4조(시설 사용신청)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시설의 사용을 승인(대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 1. 평생누리홀<본호개정 2016.5.2.> 2. 강의실 3. 부속 체육시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2호의 시설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한정하여 그 사용을 승인한다.<일부개정 2016.5.2, 2019.10.01.> ③ <삭제 2016.5.2.>

제5조 시설 사용료 징수 등

제5조(시설 사용료 징수 등)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은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5.2.> ② 부속시설의 경우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6.5.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강의실을 사용하는 경우<일부개정 2019.10.01.> 3. 미래교육과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강의실을 사용하는 경우<일부개정 2016.5.2, 2019.10.01., 2023.7.24.>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출입 및 사용제한

제6조(출입 및 사용제한)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 및 사용을 제한한다. 1. 타인의 안전 또는 학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6.5.2.> 5. 관리자의 지시위반 또는 불응한 사람<종전 제6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6.5.2.> 6.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6.5.2.>

제7조 원상회복

제7조(원상회복) 평생학습관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① 평생학습관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 1.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 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일부개정 2016.5.2.>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한 금액은 성남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일부개정 2016.5.2.>

제9조 시설의 위탁관리

제9조(시설의 위탁관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절차 및 방법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6.5.2.>

제10조 이용시간

제10조(이용시간) 평생학습관의 이용시간은 09:00시부터 22: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

제11조 휴관

제11조(휴관)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공휴일과 국경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수강신청

제12조(수강신청)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정규과정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은 평생학습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선발기준은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른다. ③ 공공시설 우선 이용자는 제16조 수강료 면제대상자에 한정하며, 그 수는 정원의 25%내로 한다.<본항개정 2016.5.2.> ④ 수강신청 종료일까지 모집 정원의 50%에 미달된 강좌는 폐강한다.<본항신설 2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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