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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23-07-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3. 7. 24.>

제3조

제3조 삭제 <2023. 7. 24.>

제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금품등 수수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 국내외 활동 제한 등

제5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계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내외 활동보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6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7. 24.> ② 조례 제13조제6호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13조제7호에 따른 반환비용 청구 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 영리행위의 신고

제7조(영리행위의 신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영리행위 신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3. 7. 24.>

제9조 위반행위 신고 및 확인

제9조(위반행위 신고 및 확인)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1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반환비용 청구 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른 금품등 인도확인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④ 조례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 확인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⑤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른 금품등 관리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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