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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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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서울특별시 중구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25.) ②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청과 그 소속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의 약속을 말한다.(개정 2011.6.7., 제1항에서 이동 2023.7.25.) ③ "고객"이란 구민과 구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ㆍ단체ㆍ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개정 2011.6.7., 제2항에서 이동 2023.7.25.) ④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중구청과 그 소속기관이 고객의 생활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개정 2011.6.7., 제3항에서 이동 2023.7.25.) ⑤ "고객만족도"란 구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민원인 편의시설 등 구민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개정 2011.6.7., 제4항에서 이동 2023.7.25.) ⑥ "이행기준"이란

제3조 적용대상기관

제3조 (적용대상기관) ①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6.7) ②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및 그 기관 등에 대하여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4조 헌장의 제·개정

제4조 (헌장의 제·개정) ①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총괄부서에서는 공통이행기준을 정하고 운영 주관부서에서는 업무분야별 이행기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헌장 운영 주관부서에서는 연 1회씩 헌장의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여건의 변화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때마다 개정하여야 한다. ③헌장 총괄부서장은 헌장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주관부서장에게 기일을 지정·통보하여 헌장을 제정 또는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운영 주관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 내에 헌장을 제정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 헌장의 제·개정의 원칙

제5조 (헌장의 제·개정의 원칙) 구청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의 개정에 반영할 것 8.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쉽고 널리 사용되는 평이한 문체와 용어로 작성할 것

제6조 시정조치의 명시

제6조 (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7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구보에 게재하여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구정홍보지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 작성 4.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5. 기타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6.7)

제9조 기능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의 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제10조 구성

제10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개정 2021.09.29., 2023.7.25.)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개정 2011.6.7) 1. 복지환경국장(개정 2011.6.7) 2. 구 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개정 2011.6.7) 3. 학식이나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제11조 임기

제11조 (임기) ①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③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재직하는 기간 중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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