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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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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 보건소장 또는 구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30, 2011.6.7., 2023.7.25.)

제2조 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를 동장, 보건소장 또는 구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6.7.13) ②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사전승인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①구청장이 동장, 보건소장 또는 구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6.7.13) ②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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