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07., 2015.9.30.)
중구 · 공포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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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07., 2015.9.30.)
제2조(위치) 여성플라자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다산로 32길 5(신당동)에 둔다.(개정 2012.05.07, 2016.10.19)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이하 “여성플라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2.05.07) 1.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능 교육 2. 여성의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문화 교육 3. 여성의 취업정보 제공 및 각종 상담 4. 그 밖에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사업
제4조(운영)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을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 실시와 제16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 선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여성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 · 증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구청장은 여성플라자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05.07)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여성플라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적정한 범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5.07)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성플라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2.05.0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10.19)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여성플라자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취소 예정일 9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6.10.19)
제10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멸실시킨 경우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과정) 교육과목은 취·창업교육 및 취미·교양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고, 교육기관은 과목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격) 여성플라자 이용자는 구에 거주하는 여성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성 또는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범위에서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