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3.30, 2012.4.9)
중구 · 공포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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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3.30, 2012.4.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기관으로 한다.(개정 1996.03.30, 2012.4.9)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제17조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지역단위 당직사령 운영에 따른 당직사령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이하“구청”이라 한다) 의 평일 근무 당직 총괄지휘자를 말한다.(개정 2012.4.9) 2. "당직 보좌관"이란 당직 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12.4.9)
제4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2.4.9) ③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2.4.9, 2020.9.3.)
제5조(당직 근무자의 휴무) [제목개정 2019.1.7.] ①숙직근무자는 숙직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대직자에게 업무 인계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한다. 다만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날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6.30, 개정 2012.4.9, 개정 2016.8.31) ②부서장은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8.31., 개정 2023.7.25.) ③ 일직 근무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되, 일직 근무 종료일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신설 2019.1.7., 개정 2023.7.25.>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당직 근무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8.31.) ②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의 경우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 근무자를 1명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2.08.10, 개정 2012.4.9) ③제17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 구청 소재지의 당직 사령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구의 공무원으로서 별도의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12.4.9) ④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2.4.9) ⑤ 당직근무 대상자 중 임신 중인 여성, 장애인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로 당직근무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6.8.31)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4.9) ②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4.9) ③제17조의 지역단위 당직사령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근무예정일 5일전까지 수명자 소속기관의 동급 직위, 직급이상 공무원으로 조정,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변경승인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4.9)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개정 2012.4.9) ③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4.9)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개정 2012.4.9)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개정 2012.4.9)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 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4.9)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 시까지로 한다.(개정 2012.4.9)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없이 전원 근무한다.(개정 2012.4.9)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4.9) ②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개정 2012.4.9)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행정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