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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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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주민과의 약속을 말한다. 2. "주민"이라 함은 행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행정서비스"라 함은 구에서 주민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 활동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라 함은 행정의 주요 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주민이 행정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이하 "행정기관"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헌장의 제·개정

제4조(헌장의 제·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당해기관의 업무성격과 주민의 특성에 따라 기관별·부서별·업무분야별(이하 "부서" 라 한다)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은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개를 제정하거나 여러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 ③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행정여건의 변화, 예산의 증감 등 개정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헌장을 개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조제2항의 법인·단체 및 그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헌장의 제정 절차

제5조(헌장의 제정 절차) ①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 초안 작성단계에서 헌장에서 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헌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 공표한다.

제6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

제6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행정서비스는 주민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는 행정기관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4. 행정서비스의 기준은 소요되는 비용과 주민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형량화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5.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방법·절차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7. 제공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행정서비스의 개선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제7조 헌장의 내용구성

제7조(헌장의 내용구성) ① 헌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서비스의 목표와 내용 2. 행정서비스의 기준 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목표, 기준 및 원칙 나. 주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 3. 주민의 참여와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 및 요구사항 제출방법 나. 잘못되거나 지연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 ② 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1. 구정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주민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등재 등 ② 주민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장 제정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헌장심의위원회

제9조(헌장심의위원회) ① 헌장의 제·개정과 시행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 내용의 심사 2. 행정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 5.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 분야별 국장과 학식이나 행정경험이 풍부하거나 분야별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청장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7.7.10> ⑥ 삭제 <2017.7.1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장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2016.7.1

제10조 헌장의 관리 및 게시

제10조(헌장의 관리 및 게시) ① 헌장은 법규에 준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행정서비스헌장은 사무실 입구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헌장의 이행

제11조(헌장의 이행) ①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하고 소속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속 직원은 소관 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결과 평가

제12조(시행결과 평가) ① 헌장 제정 부서는 매년 1회 이상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에 대한 달성도 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자는 헌장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이 되며, 이 경우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조사내용은 헌장 이행실태, 행정서비스 개선정도, 주민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조사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조사방법은 설문조사서에 의한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시조사는 간담회,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조사결과는 행정서비스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다음 헌장 개정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⑥ 헌장운영과 관련된 조사는 무기명으로 하며 통계법에 의한 비밀을 보장하고, 자료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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