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수가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따라 부과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진술의 처리기준을 정하여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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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수가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따라 부과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진술의 처리기준을 정하여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ㆍ정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음성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등 처리에 관한 사항 2. 별표에 따른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단속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변호사 2. 소비자보호단체,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3. 감사 업무 담당주사와 교통 관련 부서의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서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통 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문서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안건 및 심의ㆍ의결한 내용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재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의 심의 결과는 의견진술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 등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