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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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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시민”이란 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받은 시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시민의 협력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에 능동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인권 증진 과제 현황 및 추진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거제시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인권교육

제8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시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2. 시의 사무 위탁기관 3. 그 밖에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강사 양성과 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9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권관련 교육 및 워크숍 2. 인권문화 탐방 및 인권관련 행사 3. 그 밖에 인권증진 및 선양을 위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인권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인권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자료 제출과 관계 공무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때 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행정국장, 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29.,2022.12.27.>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인권관련 단체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07.20.>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07.20.>

제12조

제12조 삭제<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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