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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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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시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시민 및 이용자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독립된 외부기관이나 단체가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시민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 효율화 및 작업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평가대상 및 업무

제3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조례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노동자의 처우,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근로기준법」의 준수와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개정 2020.10.8.>

제4조 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① 시장은 매년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에 평가기준을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이 변경된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삭제 2016.9.27.> ③ 제1항의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평가계획

제5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4조의 평가기준을 기초로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계획 등

제6조 자료의 요청 등

제6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평가 대상업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정부, 경상남도 또는 타 자치단체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현장평가단 구성

제7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시민, 관계공무원 또는 청소ㆍ환경 관련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행업체 성실 이행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 시의회 의원, 관련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 등이 포함된 거제시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해당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7.> 1. 시의회의원 2명 이내 2. 학계 및 민간 전문가 2명 이내 3. 청소ㆍ환경업무 분야 5급이상 공무원 2명 이내 4. 시민ㆍ사회단체 임원 3명 이내 5. 그 밖에 폐기물처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7.2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7.20.>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삭제 2023.7.20.> ② <삭제 2023.7.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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