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9, 2015.3.25.)
중구 · 공포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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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9, 2015.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0.12.29) 2."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0.12.29) 3."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12.29. 2012.12.4) 4."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0.12.29) 5."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0.12.29, 2012.12.4, 2015.3.25.) 6."방과 후 보육"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12.29) 7.“육아종합지원센터”란 「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9)(개정2015.3.25.)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중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12.29)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그 중 5명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다.(개정 2007.5.22, 2010.12.29, 2011.6.7., 2023.7.25.)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개정 2012.12.4)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개정 2012.12.4)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개정 2012.12.4)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0.12.29,2012.12.4)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신설 2012.12.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는 위원장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12.4)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19.)
제6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과 위탁자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4) 3.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선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4) 4. (삭제 2012.12.4) 5.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4) 6. (삭제 2012.12.4) 7.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0.12.29, 2012.12.4) 8.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사항(신설 2015.3.25.) 9.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신설 2015.3.25.) 10.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0.12.29, 2015.3.25.)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개정 2012.12.4)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2.12.4., 2017.11.1.)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과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