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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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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어르신 영양·건강사업”이란 건강취약계층인 노인의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신설 2021.7.20> 6. “거동 불편 어르신 목욕지원 사업”이란 거동 불편 노인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3.7.25.)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구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계획 수립 등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저출산ㆍ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실시 등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구 본청, 소속 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 및 연구

제9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제10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제12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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