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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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5. “미세먼지 농도”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농도(PM-10, PM-2.5)를 서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구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사업장 환경개선 및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배출가스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4.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9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전파·대응하여 구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2.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전광판,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상황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사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른다.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지원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등 물품 지급 3.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