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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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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이하 “주민구정평가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 1. 주요 시책사업 및 행사에 대한 평가 2. 구정에 대한 주민여론, 건의사항 등 제안 3. 주민구정평가단 활동에 따른 의견 제출 4.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참여 및 의견 제출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주민구정평가단은 동별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다만, 인구수 30,000명 이상의 동은 상한인원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증원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8.12.28.> ② 주민구정평가단의 능동적인 활동을 위하여 동별로 단장과 총무를 두고, 각 동의 단장으로 구성하는 주민구정평가단 구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협의회 운영

제4조(구협의회 운영) ① 구협의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남, 여 각 1명), 총무 1명을 둔다. ② 임원의 선출은 구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되,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③ 구협의회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주민구정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촉 후 새로 위촉된 구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6조 위·해촉

제6조(위·해촉) ① 주민구정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소 또는 직장소재지를 강서구에 두고 있는 자 <개정 2023.7.26.> 2.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구 행정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나 관심이 있는 자 ② 구청장은 주민구정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자발적으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2. 주소 또는 직장소재지를 타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3. 주민구정평가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주민구정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동 주민구정평가단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단장 또는 동 주민구정평가단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③ 구협의회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회장 또는 구협의회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④ 전체 주민구정평가단을 대상으로 매년 구정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제8조 교육 및 의견수렴

제8조(교육 및 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주민구정평가단의 운영 활성화와 평가능력 향상을 위하여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거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터넷, 전화, 서신 등을 통해 주민구정평가단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제9조(표창) 주민구정평가단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활동지원

제10조(활동지원) 구청장은 주민구정평가단이 평가활동과 회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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