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3-07-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구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ㆍ하천ㆍ호소(湖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자연환경조사

제6조(자연환경조사) ①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연환경조사원

제7조(자연환경조사원) ①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 조사 기간 중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전문가나 지형, 지질학, 생물분류학, 생태학, 토양학 등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위탁

제8조(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 학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제9조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

제9조(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 일시 3.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근거법규 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0조 깃대종 지정 및 보전

제10조(깃대종 지정 및 보전) ① 구청장은 구의 생태적ㆍ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깃대종(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깃대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깃대종 보전대책을 수립ㆍ 시행할 수 있다. 1. 깃대종의 서식현황 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성 3. 깃대종의 보전ㆍ복원 등 보전계획

제11조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제11조(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① 구청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단체 등에게 야생동물 전문구조ㆍ치료기관(이하 “야생동물치료기관”이라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제1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제활동을 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방제활동을 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방제에 소요되는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