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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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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별표 1 2. 문장: 별표 2 3. 도시브랜드: 별표 3 4. 캐릭터: 별표 4 5. 시가: 별표 5 6. 시의 나무: 소나무 7. 시의 꽃: 개나리 8. 시의 새: 크낙새

제4조 시기

제4조(시기)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 문장의 사용 등

제5조(문장의 사용 등) ① 별표 2의 문장은 휘장이나 철인으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4.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휘장 및 철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시의 공공시설 및 관리 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제6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 규정된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안내서 등 관련 규정집을 따른다.

제8조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영리상 목적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납부방법, 감면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남양주시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11조(남양주시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시에 남양주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 공무원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반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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