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14.>
남양주시 · 공포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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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14.>
제2조(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5.8., 2023.7.27.>
제3조(업무)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 내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 담당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3.5.14.>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용한다.<개정 2013.5.14.> [제목개정 2013.5.14.]
제5조(업무보조원)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이외에 필요하면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3.5.14.>
제6조 삭제<201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