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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3-07-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3.7.27.>

제3조 준용

제3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의료급여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7.27.> [본조신설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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