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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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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남양주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남양주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남양주시를 연고로 창단한 축구단을 말한다.

제3조 시민축구단 육성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의 운영 2.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리그 참가 3.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훈련 및 유소년 축구단 운영 4. 그 밖에 시민축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4조 사용료 면제

제4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는 경우 3.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시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축구협회 관련 리그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체육시설 우선 사용

제5조(체육시설 우선 사용)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대회출전 준비 등의 목적으로 남양주시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관하여 시민축구단에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시민축구단에 대한 제재

제7조(시민축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시민축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단법인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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