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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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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사회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을 위하여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법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의 목적이 아닌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시민사회”란 도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을 말한다. 3.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4. “시민사회조직”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도민이 결성한 모임이나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하는 모임이나 법인·단체 등은 제외한다. 5. “비영리 일자리”란 시민사회조직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 도민의 참여

제3조(도민의 참여) 도민은 공익활동을 주도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활동 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도정의 우선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을 시민사회와 협의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익증진과 사회적 가치 창출 역할의 주체로서 시민사회를 존중할 것 2. 시민사회의 독립성, 자율성 및 다양성을 보장할 것 3. 도민이 경제적, 시간적 이유 등으로 공익활동 참여에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4. 시민사회와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5. 시민사회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골고루 반영할 것 6. 도내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때 제1항 각 호의 원칙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시민사회 기초조사ㆍ연구 및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조직의 설립ㆍ운영 지원 및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ㆍ교육에 관한 사항 5.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ㆍ홍보 및 공익활동 공간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 지원 방안 7. 비영리 일자리 구인ㆍ구직 및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제공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9.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의 진단ㆍ평가 10. 그 밖에 도지사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경상남도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ㆍ토론회

제8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8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경상남도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시행계획의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시행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시민사회위원회에 그 시행실적을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 시ㆍ군에 대한 권고 등

제9조(시ㆍ군에 대한 권고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ㆍ군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조직 활동 지원사업 2.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현황ㆍ통계 조사와 학술ㆍ정책 연구, 통합적인 자료ㆍ정보의 집적ㆍ공유 3.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도민과 시민사회조직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5.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사업 6. 비영리 일자리 구인ㆍ구직 및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제공 7.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제11조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의 수요에 따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시설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전담부서 지정

제12조(전담부서 지정)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사업 추진 2.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3. 영역별 시민사회 정책의 통합ㆍ조정 4. 경상남도 시민사회위원회 지원 5. 그 밖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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