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영암군 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2.>
영암군 · 공포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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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영암군 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2.>
제2조(위치) 영암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37에 둔다. <개정 2010. 12. 30., 2019. 12. 12.>
제3조(기능) 여성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 교육 사업 가. 취미ㆍ교양 교육 및 각종 교육 과정 개발ㆍ보급 나. 다문화가족 결혼이민 여성의 한국문화 적응ㆍ체험 교육 다. 건강한 가정 육성을 위한 교육 2. 여성 사회참여 기반 사업 가. 취업ㆍ창업을 위한 자격취득ㆍ기술ㆍ기능 교육 나.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 여성의 직업ㆍ기능 교육 다. 다문화가족 결혼이민 여성의 직업ㆍ기능 교육 3. 여성 상담 및 수강생 아동의 위탁보호 4. 전통문화 및 향토 음식문화 진흥 사업 5. 그 밖에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9. 12. 12.]
제4조(사용허가) ①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12.> 1. 삭제 <2019. 12. 12.> 2. 삭제 <2019. 12. 12.> 3. 삭제 <2019. 12. 12.> ②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자와 아동 위탁을 희망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 및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제4조의2(사용료) ①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여성 단체 및 장애인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2. 12.]
제4조의3(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영암군 또는 여성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시설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2. 12.]
제5조(사용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유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12.>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사용허가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5.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6.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7.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2.>
제6조(수강료 등) ① 여성회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강료와 별도로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재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2. 12.]
제7조(수강료의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재료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30., 2019. 12. 12., 2023. 7.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결혼이민자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주는 자 [제목개정 2019. 12. 12.]
제7조의2(수강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수강생 및 여성회관의 사정으로 수강신청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3. 과오납한 경우 ② 재료비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개강 전 3일까지는 재료비의 전부를 반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강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12. 12.]
제8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과실 또는 고의로 장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②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개정 2019. 12. 12.>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수강증을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목개정 2019.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