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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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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의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8.>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영암군 영암읍 영암로 1511 내에 둔다.

제3조 인력배치

제3조(인력배치)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직제 및 종사자 수, 직무 등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연도별 청소년사업지침에 의한다. <개정 2015. 6. 18.>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개정 2015. 6. 18.>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15. 6. 18.> 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개정 2015. 6. 18.>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ㆍ의료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삭제 <2015. 6. 18.> 8. 삭제 <2015. 6. 18.> 9. 삭제 <2015. 6. 18.> 10.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 관리

제5조(운영 관리) ① 상담복지센터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2023. 7. 27.>

제6조 운영자의 선정

제6조(운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상담복지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상담복지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②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담복지센터 이용자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상담복지센터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ㆍ개조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재위탁 금지

제8조(재위탁 금지)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그 관리 및 운영을 재위탁할 수 없다.

제9조 위탁의 정지 및 취소

제9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그 위탁 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 6. 18.>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0조 보조

제10조(보조)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 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상담복지센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제11조 지도 감독

제11조(지도 감독) ① 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관계공무원을 통해 운영 사항을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

제12조(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 상담복지센터 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등은 법 및 연도별 청소년 사업지침에 의한다. <개정 201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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