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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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소방본부와 그 산하기관은 별도의 자체 근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2·12·20, 2020. 12. 3.> [전문개정 2001· 6· 1]
제3조 삭제<2002·12·20>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3·12·31, 2005·12·22>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의2(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은 1명 1회 6만원으로 한다. 다만, 사무실에 3시간 이상 대기한 재택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은 1명 1회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9.3.12., 2012.2.16., 2013.12.12., 2015.12.10.> [전문개정 2005.12.22.]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 일직 또는 숙직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19.> ③ 본청 부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휴무를 실시함에 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소속직원의 휴무일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정상 근무일로부터 6일 이후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19.> <개정 2020. 12. 3.>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복무 규정을 위반하여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3.> [제목개정 2018.4.19.]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1·6·1, 2003·12·31, 2012·2·16, 2023. 7. 27.> 1. 본청 가. 당직사령: 주사(상당)급 이상 1명 나. 당직원: 1명 이상 2. 소속행정기관 가. 당직반장: 주사(상당)급이나 당직원 중 선임자 1명 나. 당직원: 2명 ③ 청사내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시 본청의 숙직 운전원은 재택당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④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별로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12> ⑤ 시본청이 아닌 기
제6조의2(재택당직근무자)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당직일지, 이동전화, 행정전화번호부,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 등을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한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020. 12. 3.> ②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 등은 일반당직과 같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민원처리, 보안조치 등을 위하여 일정시간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하되, 일정시간의 범위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1~3시간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2> [본조신설 2002·12·20]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그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20. 12. 3.> ②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9·26, 2009·3·12, 2020. 12. 3.>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과 당직원은 당직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의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1, 2002·12·20, 2003·12·31, 2005·12·22>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의 장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12·22, 2009·3·12, 2020. 12. 3.>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9·3·12, 2020. 12. 3.> 1. 각종 사건·사고발생 상황 2. 주요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나누어서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12> [전문개정 2002·12·20]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재난상황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재난상황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2,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