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6ㆍ30〉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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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6ㆍ30〉
제2조 (책임)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울산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ㆍ10ㆍ 9, 2014ㆍ6ㆍ30>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7ㆍ10ㆍ 9, 2014ㆍ6ㆍ30, 2023. 7. 27.>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구성비율에 따른다. <개정 2007ㆍ10ㆍ 9, 2014ㆍ6ㆍ30〉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삭제<2007ㆍ10ㆍ 9> 6. 공익을 대표하는 자 7. 삭제<2007ㆍ10ㆍ 9>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시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4ㆍ6ㆍ30〉
제5조 (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ㆍ10ㆍ 9, 2014ㆍ6ㆍ30>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시의 시행계획 수립 2. 공립어린이집 및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ㆍ10ㆍ 9, 2022. 12. 1.>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7ㆍ10ㆍ 9>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모든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6ㆍ30〉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ㆍ6ㆍ30〉
제11조 (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영 제12조에 따라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ㆍ6ㆍ30]
제12조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상담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7.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 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4ㆍ6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