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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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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9, 2019.10.14., 2021.10.29., 2023.7.28.>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3.7.28.>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구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7.28.>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28.> 2.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28.> 3. 물가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28.>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28.>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7.28.>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ㆍ이용료 등 물가안정 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8.04.11., 2023.7.28.>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1998.04.11., 2023.7.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1998.04.11, 1998.11.25, 2006.12.29, 2011.06.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04.11, 개정 1998.11.25, 2020.10.28., 2023.7.28.> 1. 물가 관련 소관 국장 <신설 2023.7.28.> 2.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세무서 관련 공무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관계 전문가 <신설 2023.7.28.>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7.28.>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공석이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28.>

제6조

제6조 삭제 <2023.7.28.>

제7조

제7조 삭제 <2023.7.28.>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7.2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7.2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8.>

제9조 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7.28.>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28.> ③ 실무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유관단체의 실무급 인사,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11.25, 2006.12.29, 2011.06.10, 2023.7.28.>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개정 1998.04.11, 2012.02.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7.28.>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부서에서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3.7.28.>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8.>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관계기관 및 부서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 부서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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