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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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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신설 2023.7.28.>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3.7.28.>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2년마다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3.7.28.>

제5조 활동경비 지원 등

제5조(활동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참여 시 필요한 활동경비(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 지원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활동경비는 상ㆍ하반기에 나누어 연령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타 법령 및 기관 등에 의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7.28.]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7.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제10조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23.7.28.>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광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3.7.2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7.28.>]

제7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급식비를 포함한 필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2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7.28.>]

제8조 공공시설 이용권

제8조(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7.28.>]

제9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8.>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7.28.>]

제10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28.>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정 2023.7.28.>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개정 2023.7.28.>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 자립취업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 사업 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

제11조 지원센터의 위탁

제11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7.28.>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7.28.>]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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