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8.>
광진구 · 공포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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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 등 ”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1호의 여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제14조,제14조의 2 및 제14조의 3의 행위인 디지털 성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여성폭력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의 정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7.28.]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8.>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8.>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8.>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등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28.]
제6조(지원사업의 운영)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등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3. 피해자 심리·법률상담 지원사업 4.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5.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7.28.]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의 예방과 방지,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자 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28.]
제8조(여성폭력등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등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등의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7.28.]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2. 다음 각 목의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 가. 여성폭력 등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라.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마. 그 밖에 여성폭력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7.28.]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 <2023.7.28.>]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