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평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평창군 · 공포일 2023-07-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대상 및 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당해연도에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을 최초로 위반한 사람 2.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감경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징금 감경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감경절차

제3조(감경절차) ① 제2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으려는 자는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서와 입증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받으면 감경 여부를 결정하여 감경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감경결정서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감경적용 제외대상

제4조(감경적용 제외대상)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한내에 의견제출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4. 기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