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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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에 따라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교육 지원) 시장은 청년기업의 능력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년기업 교육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분야별·시기별 청년기업 전문가 교육 지원 2. 청년기업과 익산 관내 경험 있는 유관기업을 매칭하는 멘토-멘티 교육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 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8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9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1조(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기업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청년기업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청년기업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