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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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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수”란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익산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는 기관 및 법인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5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에 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신변안전 보호

제9조(신변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익산시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과장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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