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7조 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자동차의 인정 기준 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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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7조 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자동차의 인정 기준 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에 한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부제 참여자동차”란 관내 등록된 차량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부제 참여 차량임을 인정한 차량과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에서 인정하여 인정서를부착 운행중인 차량을 말한다 2. “함께타기 참여자동차”란 관내 등록차량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함께타기참여자동차임을 인정한 차량과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에서 인정하여 인정서를 부착 운행중인 차량을 말한다
제4조(10부제 참여자동차 인정) ① 10부제에 참여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10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자의 여·부를 검토 한 후 인정서 발급한다. ③ 시장은 10부제 참여차량이 10부제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 읍·면·동 직원에 게 수시 확인 관리토록 한다. ④ 시장은 10부제 참여차량의 상당기간(30일 이상) 10부제를 이행치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이를 취소하고 인정서를 회수한다.
제5조(함께타기 참여자동차 인정) ① 함께타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받는 시장은 신청자가 함께타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동차인지의여·부를 검토한 후 인정서를 발급한다. ③ 시장은 함께타기 참여차량이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 읍·면·동 직원에게 수 시 확인 관리토록 한다. ④ 시장은 함께타기 참여차량이 상당기간(30일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때 이를 취소하고 인정서를 회수 파기한다.
제5조의2(주차장요금의 감면 등) ① 조례 제4조제13호에 따른 감면대상 자동차는 당진시 공영버스터미널 이용객을 위해 조성된 공영노외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를 말한다. 단, 주차요금의 감면 적용은 노선여객자동차를 이용한 날만 해당되며, 이용한 날의 승차권을 제시한 경우에만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② 조례 제4조제14호에 따른 감면대상 자동차는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로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임산부전용차량에 한한다. <개정 2015.3.30> ③ 조례 제4조제15호에 따른 감면대상 자동차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문서에 의해 통보된 자동차를 말한다. ④ 조례 제4조에 따른 감면대상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요금의 감면에서 제외한다. 1. 주차장요금을 월정액으로 이용하는 자동차. 2. 조례 제4조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 중 승용차 10부제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 임에도 운전자 단독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3. 조례 제4조제4호에서 규정한 자동차 중 성실납세증 발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동차. ⑤ 조례 제4조의 각 호에 두가지 이상 중복되는 자동차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호의 규정에
제6조(인정서의 양식) ① 제4조 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인정서에는 발급번호와 차량의 종류, 번호, 소유자, 참여기간 등을 기재하되 그 규격과 기재사항 은 “별표 1”과 같다. ② 인정서 용지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
제7조(발급대장의 등재 등) ① 시장이 인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등재한다. ② 인정서는 해당차량 앞유리 좌측 상단에 부착, 운행하여야 한다. ③ 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과 그 이유를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4.>
제9조(산정조서) 조례 제7조에 의한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인근지개별공시지가×25/1000×기간(년)×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개정 2023.7.28.> 2. 노외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25/1000×기간(년)×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개정 2023.7.28.> 3. 건물식(지하식포함)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25/1000×기간(년)×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개정 2023.7.28.>
제10조(수탁신청) 공영주차장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입찰 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자격) 입찰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에한한다. 다만,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입찰전에 위임장을제출한 때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