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의왕시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지원하여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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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의왕시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지원하여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2. 관광기반 시설의 확충 및 여건 개선 3. 관광상품·관광기념품 등 개발·판매·홍보 5.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6.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활성화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 진흥 사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시장은 각종 축제, 행사에 참가하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광기념품 제공) 시장은 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설명회·간담회·박람회·국제회의 참석자 등 관계자 2. 관광업무 추진 관련 방문자 및 초청자 3. 시장(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축제 및 각종 관광 시책에 참가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시티투어) ① 시장은 시의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의 관광지·지역축제장 등의 관광 명소를 경유하는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 이용 대상자는 의왕시민을 포함한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시티투어 이용자의 안내와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전담 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티투어의 효율적 관리 및 그 밖에 세부운영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관광 공모전, 관광객 유치 등 시의 관광 발전에 기여한 법인, 단체, 개인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홍보 등 관광객 편의 제공 2. 관광불편 신고의 접수 3.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공 4. 관광상품 전시 및 판매 등 관련 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1조(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시장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 문화 유도 활동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 ② 해설사는 시·해당 기관·단체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