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및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용인시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31〕
용인시 · 공포일 2023-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및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용인시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31〕
제2조(적용 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5. 12. 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2. 15, 2017. 5. 4, 2019. 8. 7, 2020. 11. 9, 2023. 7. 31〉 1. “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시 산하기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하거나 내용에 구체성이 모자라 단순한 의견개진에 불과한 것 바.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항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본인 소관업무 또는 다른 업무에 대한 개선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공무원은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② 제안의 제출은 현행 제도와 운영 실태,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대 효과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③ 삭제〈2023. 7. 31〉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안의 접수방법 및 심사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 국민과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제안자가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② 시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제6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한다.〈개정 2015. 12. 15, 2023. 7. 31〉 ②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와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③ 접수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제안으로 접수할 수 없음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은 종결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3. 7. 31〉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청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3. 7. 31〉 ⑥ 시장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에서 제안을
제7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하여야 하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2. 15〉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2023. 7. 31〉
제7조의2(공모제안의 모집) 시장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일자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31〕
제8조(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의 발굴 등)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5. 12. 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12. 15〉 1. 제안의 심사ㆍ채택과 등급 부여 2. 부상금과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6.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 7. 그 밖에 제안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20. 11. 9, 2023. 7. 31〉 ④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5. 12. 15, 2017. 10. 2, 2019. 8. 7〉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제9조의2(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개정 2023. 7. 31〉 ②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3. 7. 31〉 〔본조신설 2019. 8. 7〕 〔제목개정 2023. 7. 31〕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 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3. 7. 31〉 1.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2. 채택제안의 실시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채택제안의 실시자 지정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관리 및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무심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안내용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부서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2019. 8. 7, 2020. 11. 9, 2023. 7. 31〉 ④ 실무심사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31〉 ⑤ 시장은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한 제안이라도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202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