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31〉
용인시 · 공포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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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31〉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