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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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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천안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천안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4. “저장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축분분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한다. 6.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대행업자”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관련영업허가를 받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8. “생산자

제3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3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농협조합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②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③ 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농협조합은 그 처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⑤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하여는「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2023.6.21.>

제4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제4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다만, 수집ㆍ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수집ㆍ운반 대상 및 지역

제5조(수집ㆍ운반 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 지역은 천안시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이 아닌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제6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의 능률적인 수집ㆍ운반 처리를 위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가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선정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 제28조제3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수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대행업 신청 및 지정

제7조(대행업 신청 및 지정) ① 제6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자격요건ㆍ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대행계약 등

제8조(대행계약 등)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수정ㆍ보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신청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대행자 유고시 처리

제9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대행자 유고시 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자를 선정하고, 그 대행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수집ㆍ운반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대행업체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집ㆍ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대행업자의 의무

제10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서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제11조(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축산농가에 발부하고 그 월별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대행업자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축산분뇨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기를 수집ㆍ운반 장비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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