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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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관계기관”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에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긴급하게 격리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권익보호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노인복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동일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노인복지정책 가.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 나. 노인문화·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 및 운영 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노인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마. 노인 학대 예방 등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노인복지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시장은「 천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 해 추진해야 한다.
제6조(취약계층노인 등 지원) ① 시장은 취약계층 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 급식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효행 장려 및 지원) ① 시장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대한노인회 운영비등의 보조) ① 시장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노인건강 진단 등) 시장은 노인의 건강한 삶의 실현을 위해 노인건강 진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 요양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2(노인건강 유지 및 증진) ① 시장은 노인건강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2.]
제10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시장은 법에서 정한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인복지 기여자등 표창) 시장은 경로·효행 및 노인복지 기여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어버이날 또는 노인의 날 등에 표창 할 수 있다. 1.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는 시민, 학생, 단체·기관 등 2.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3. 후손 양육의 모범이 되는 사람 4. 그 밖에 노인복지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